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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기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세금 개정 승인, Web3 비즈니스 활성화

장기 보유에 대한 시가평가 제거

제안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은 장기 암호화폐 보유에서 파생된 미실현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암호화폐 자산의 단기 보유에는 연말 미실현 이득 과세가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게임 블록체인 구축업체인 Oasys의 이사 Daiki Moriyama는 납세 의무와 관련하여 단기 보유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승인 프로세스 및 잠재적인 글로벌 영향

일본 정부가 조세 제도 개정에 대한 최초 승인을 내렸지만 해당 제안은 2024년 1월 정기 국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원과 참의원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구현되었습니다.

Web3 업계를 위한 세제 개혁 제정에 대한 정부의 약속의 중요성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Moriyama는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헌신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개발이 전 세계 Web3 비즈니스 이해관계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합니다.

Web3 및 암호화폐 산업 성장 우선

이러한 조세 제도의 잠재적인 변화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의 6월 성명과 일치합니다. Kishida는 전통적인 인터넷 프레임워크를 재구성하고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Web3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웹3 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가 2024년 조세 제도 개정을 승인한 것은 일본의 Web3 및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육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장기 보유로 인해 실현되지 않은 암호화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이 부문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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