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ano(ADA)의 창립자인 Charles Hoskinson은 암호화폐 업계가 스테이킹 작업에 대한 규제 조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2월 10일 웨비나에서 Hoskinson은 업계 운영자가 고객 파악 절차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부 스테이킹 모델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Hoskinson은 트랜잭션 인증서가 개념에 따라 양면이 될 것이며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에 대리인과 스테이킹 풀 운영자 모두 트랜잭션에 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스테이킹 아키텍처에서는 지분을 풀로 이전하기 위해 사람이 트랜잭션을 풀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적 스테이킹은 풀 관리자와 위임자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거래가 최종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라인은 풀 운영자에게 위임이 발생하기 전에 위임을 승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Hoskinson에 따르면 조건부 스테이킹은 풀 운영자가 위임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요구 사항을 더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플랫폼 스테이킹 활동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과의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사실, SEC는 조직이 업계의 확장을 방해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암호화 커뮤니티의 가장 최근 지시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